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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CTV 설치업체로부터 뇌물' 美군무원 첫 구속기소
뇌물 준 업체 3곳·업체대표 4명은 불구속기소
입력 : 2015-10-11 오전 9:00:00
CCTV 설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미국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의 군무원이 구속기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주한 미8군 계약대행관 겸 기술평가위원회 위원 A(49)씨를 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8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거래업체 3곳과 업체대표 등 4명은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구속 다음날인 지난 6일 면직처리 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CCTV 설치업체 3곳으로부터 1억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주한 미8군과 계약한 수량대로 CCTV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과 올해 1월에는 미8군 CCTV 1억 563만원 상당을 임의로 팔아치운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1999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정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단속 사례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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