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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손보기’ 착수…특허수수료 5% 인상 추진
작년 매출 8조에 수수료 6억 그쳐…홍종학 “초과이윤, 공익 목적으로 사용”
입력 : 2015-10-11 오후 2:19:11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100배 인상하는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송객수수료로 불리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대기업들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로 매출액의 0.05%를, 중견·중소 면세점은 0.01%의 수수료로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홍 의원의 개정안은 대기업 면세점은 5%, 중견·중소 면세점은 1%의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했다.
 
홍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은 2011년에 5조3716억원에서 지난해 8조307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리베이트 역시 1426억원에서 5486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면세점들의 특허수수료는 2011년에 1600만원에 불과했으며 매출이 크게 증가한 작년에도 5억8200만원 수준에 그쳤다.
 
홍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면세점 시장의 질서와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를 통해 면세점 사업특허로 인한 초과이윤이 국가로 환수되어 관광산업진흥 등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국가의 징세권을 포기한 면세점 특허사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환수하여 관광산업 진흥목적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올리는 것에 대해 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정책을 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대기업의 경쟁력은 엄청난 리베이트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리베이트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재벌 몰아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면세점은 특허라는 재량적 행정처분에 의해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해 독점적 법적 지위와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면세점 운영수익의 공익적 사용이 약화되고 개별 기업의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특허수수료를 현행 수준보다 인상하거나 매출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하여 누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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