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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고객이 예금통장을 신규로 가입할 때 종이통장 발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종이통장 선택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인 '통장기반 거래 관행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 통장은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이다.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는 고객은 통장 대신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종이통장을 사용하기원하는 고객은 기존처럼 종이통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제도는 예금 신규 시 종이통장 사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통장발행을 생략하는 것"이라며 "발행을 생략하였더라도 추후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영업점에서 적립식예금 또는 거치식예금 가입 시 통장발행을 생략한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