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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동료교사 성추행 G고교 교사 1명 구속
법원, 이모씨 구속영장발부…박모씨는 기각
입력 : 2015-09-30 오후 10:47:31
법원이 학생과 동료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G고등학교 교사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교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됐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학생들과 여교사를 성추행 한 박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교육청은 G고교 가해 교사들이 여교사와 여학생을 상대로 지난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7월17일부터 8월27일까지 성범죄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뒤 형사고발 조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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