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1심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무죄로 판결난 부분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유는 항소장에서 밝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배임과 횡령 모두 유죄가 성립되고 비자금 조성 부분도 마찬가지"라며 "경영상 판단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배임의 고의도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1년 동안 3개 업체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KT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회사 내부의 충분한 사업 검토에 따라 이뤄졌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따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 전 회장이 회삿돈으로 만든 상여금 명목의 27억5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를 위한 용도로 지출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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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