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말 발생한 1000원권 인쇄 불량사고를 일주일 넘게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조폐공사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10일 발생한 1000원권 불량지폐 사고를 8일이 지나서야 사장에게 보고했다”며 “내부 감독자에게도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고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폐공사는 생산관리 규정에 따라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직원들이 화폐 생산계획 차질을 은폐 또는 축소하고자 이 같이 처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당시 조폐공사는 연말까지 한국은행에 납품하기 위해 1000원권 5000만장(발행가 500억원)을 인쇄 중이었다. 하지만 인쇄 물량 중 상당수 지폐에서 불량이 발견됐다. 지폐 앞면에 점선으로 표시돼야 하는 은선이 선으로 연결된 ‘규격 이상’이 생긴 것이 문제였다.
작업 수행 중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기까지 3일이나 소요됐고 사장 보고 하루 전에도 검사 및 분류작업을 임의로 수행했다. 결국 조폐공사는 8일 동안이나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사장 보고 전인 실무진 보고 체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 같은 사실이 밖으로 알려질 것을 우려한 조폐공사 측은 퇴직자와 직원 가족들까지 동원해 불량지폐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5년간 조폐공사의 외부 인력을 고용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이례적인 조치였다. 이에 대해 조페공사는 보안유지를 이유로 분류인원을 선발, 작업진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폐공사는 분류작업이 진행된 한 달간 사고 수습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모두 1억원의 비용을 지급했다. 조폐공사의 매출액은 2013년 4271억원에서 지난해 4276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 증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조폐공사는 예상치 못한 1억원의 큰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조폐공사는 단순한 제조공정의 일상적인 손실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화폐생산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종책임자인 사장에게 보고 없이 8일씩이나 소요하고 이 과정에서 규정위반과 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사건발생 후 사고원인 파악, 직원 징계 검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