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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특정업체에 영업정보 49만건 특혜제공 논란
한국기업데이터, 연 400억원 수익 올려…강기정 의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입력 : 2015-09-22 오후 4:57:10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특정 업체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신보·기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보·기보는 지난 5년간 한국기업데이터에 주요 납품처, 판매처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신용조사서 49만여건을 제공하고 한국기업데이터는 이 정보를 이용해 해마다 400억원 매출을 안정적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기보는 한국기업데이터 등 6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그 조회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보와 기보가 각각 15%, 8.9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데이터에만 구매처·납품처 등 영업 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신용조사서를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신보·기보가 소관법률인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여과없이 제공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보·기보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그대로 공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국기업데이터에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 신용정보회사 간 공정한 영업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보·기보는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했을 뿐, 한국기업데이터가 영업목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한국기업데이터가 기타 공공기관이었을 때는 공공기관의 정책 활용을 위해 제공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한국기업데이터가 민영화된 만큼 특혜를 줄 명분도 법도 없다”면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보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 한국기업데이터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개인신용정보도 항목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보기보가 제3자에게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동의를 받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두 기관은 기업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구매처, 납품처 등 영업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한국기업데이터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보증기금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존 업무 일부를 분사해 만든 기업으로, 정보제공은 기관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제공 정보도 민감한 영업비밀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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