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20일 정치혁신을 위해 도덕성을 강조하며 ‘당내 부패 척결’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계입문 3주년을 맞아 “부패에는 관용이 없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당내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3대 근본적 혁신인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가운데 ‘당내 부패 척결’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당내 부패 척결 방향으로 ▲무관용 원칙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책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무관용 원칙에 대해 “도덕적 우위는 정권 교체의 필수 조건이다. 기득권 횡포와 권력 남용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내부의 부패를 도려내, 우리가 집권하면 깨끗한 정부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한번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자진탈당을 안할 경우 제명조치를 즉시 해야 한다”면서 “부패 관련자의 경우 피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영구 제한해 추상같은 국가기강을 세우고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당이 주도적으로 부패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전 대표는 당내 온정주의 추방에 대해 “당의 윤리심판원이 강화되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를 방관하는 당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쳐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에 대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친노(노무현) 진영이 보여준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당 연대책임제에 대해서는 “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은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의원직 승계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패지수를 만들어서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현실 정치에 참여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3년 전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정치에 입문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의미 있는 정치의 혁신이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저의 부족함을 탓해 달라. 저의 힘이, 저의 능력이 그 벽을 넘어서기에 부족했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혁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