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료(CPS)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사의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정부 주도 협의체에 지상파방송사가 빠진 상황에서는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CPS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는 현재까지 총 2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상파방송사 전문가 3인,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 전문가 3인, 정부 추천 전문가 4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돼 있다.
지상파방송사 전문가 3인은 그러나 지상파방송사의 추천 거부로 정부에서 임의로 전문가를 참여시켰다. 때문에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지상파방송사가 빠진 협의체를 반쪽짜리 협의체로 보고 있다.
유료방송사는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를 받아 가입자들에게 재송신하고, 그 대가로 CPS를 지급한다. 현재 가입자당 CPS는 280원 수준이다. 지상파방송사는 이를 43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료방송사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가 CPS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CPS를 인상하려 한다고 봐서다. 양측이 CPS와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소송만 60여건에 달하고 있다.
방통위 국감에서도 CPS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콘텐츠에 대한 제값이 지불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CPS 관련 사업자 분쟁으로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방송사가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협의체를 구성해 두번 회의를 했다"며 "가능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대가를 제시할 수는 없다"며 "국회도 직권조정, 재정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CPS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사의 협의체 참여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CPS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양측은 물론 시청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울러 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김인철 상명대학교 교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사는 지상파방송사에 CPS를 지급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며 "지금 양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CPS 단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사에서 일방적으로 CPS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라며 "CPS 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협의체에 지상파방송사가 나와서 협상을 통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11일 발족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의 첫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