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테러방지를 위해 우범승객에 대한 탑승 사전방지 제도가 생긴다.
법무부는 9일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항공사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발지 공항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항공사로부터 전송받게 된다.
이어 입국규제자와 분실여권 소지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해 탑승권 발권가능 여부가 항공사에 통보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나고야공항, 푸동공항 등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일부 공항에서 시범운영했다.
성범죄경력 관리대상자로 입국이 금지된 한 미국인은 지난 7월 30일 방콕 수왓나폼공항에서 국내에 입국하고자 항공권 발권을 시도했지만 사전에 탑승이 차단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입국금지자 16명 등 총157명에 대해 탑승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입국금지자 16명, 분실도난 등 무효여권 소지자가 141명이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외 항공사로 전면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