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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 적용한도, 20%로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해 문화 소비.투자 촉진
입력 : 2015-09-08 오후 4:23:25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를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하는 내용이 201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손비처리)하는 제도다.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에 근거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내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세법개정 법률안 15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공연, 영화, 전시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스포츠 경기 관람권, 음반·비디오물·도서, 문화관광축제, 박람회, 관광공연장 입장권, 지정·등록 문화재 입장권 구입, 문화예술 강연 참석 및 강사 초빙료 등이다.
 
여기에다 내년부터는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1년간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등, 미용성형에 대한 외래관광객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평창올림픽대회 참가 자격이 있는 비거주자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연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었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 올해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통해 종교소득 과세 정비,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도 조정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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