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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고시생모임, "사시폐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변호사시험법 또 위헌 심판대에
입력 : 2015-08-26 오후 4:42:25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27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는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임원 5명이 오는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해 법령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25일 공포된 변호사시험법의 제2조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이 자신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다른 사법시험 응시자들도 2012년과 2013년에 같은 헌법소원을 냈고, 현재 심리 중에 있다.
 
법령소원은 원칙적으로 '현재성 요건'에 따라 법령 시행 이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기본권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령이 공표되고 시행일자가 분명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것이 확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격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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