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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2011년 6월11~30일 사이 돈 받아"
"돈 건넨 사람도 시기 기억 못해…방어권 문제 없어"
입력 : 2015-08-26 오전 11:43:56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홍준표(61) 경남도지사가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2011년 6월11일에서 30일 사이'에 돈을 받았다고 날짜를 좁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26일 열린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홍 지사가 금품수수 의심 시기를 좁히라는 석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홍 지사의 금품수수 시기에 대해 '6월'이라고만 밝히자 변호인은 "대략적인 날짜라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장도 홍 지사가 돈을 받았다는 날짜에 대해 당 대표 입후보를 공식 선언한 2011년 6월19일의 이전 인지 이후 인지에 대해서라도 특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돈을 준 시기와 이유가 핵심 쟁점이라고 검찰도 생각하는데 공여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전달자) 윤 피고인도 4년 전 사건이라 기억을 못하고 있다"며 "6월 중하순으로 20일 범위로 좁히면 피고인 방어권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경남기업 전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이 전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러나 홍 지사는 자신의 계좌에서 발견된 1억2000여만원의 출처에 대해 '부인의 비자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홍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집 사람이 (2011년) 6월 23일 1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왔다"고 말한 바 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육성녹취파일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지 여부 및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경우처럼 핵심증거의 원진술자가 사망하면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특신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입증돼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증거조사 등 구체적인 재판 진행 순서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10월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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