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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금융상품 설명의무 강화해야"
위반 회사에 과징금 부과 필요…당국, 연내 투자권유준칙 마련
입력 : 2015-08-16 오후 12:00:00
금융당국이 연내 도입을 목표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투자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당국도 위반사례에 철저히 대응해 투자자 보호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동양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금융투자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고령투자자의 피해가 컸다”며 “회사 측에 고도의 설명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문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 투자권유 과정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저금리·고령화 기조로 인해 고위험 금융상품의 투자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고령투자자의 피해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이 제시하는 고령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때 투자자의 인식능력을 고려해 설명을 해야 하며,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위험이 높을수록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 소지가 있는 투자권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품 판매 후 추가상담 등 사후관리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호절차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를 반영해 금감원은 75세 이상 초고령층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보호절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미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일본 증권업협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령 고객에게 권유에 의한 판매지침’ 내용을 보면 증권회사는 고령 고객의 판단능력과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 시 대화내용을 반드시 녹음한 후 보관해야 한다. 80세 이상 투자자에 대해서는 가족이 반드시 동석해야 하며, 본인과 가족이 서명하지 않으면 당일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달 업계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등을 알리는 한편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규정 개정은 올해 4분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투자자 보호 방안을 통해 상품에 대한 이해와 투자위험에 대한 인식능력이 취약한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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