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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시간 30분 내로 단축
서명횟수 15회에서 4회로 축소…미스터리쇼핑 운영방식도 개선
입력 : 2015-08-12 오후 4:00:23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이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금융상품 가입할 때 서명횟수는 15회에서 4회, 설명확인 덧쓰기는 100자 내외에서 10자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고객이 서명하는 횟수는 종전 15회에서 4회로 줄어든다. 설명확인서의 경우 기존에는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의 문구 100자 내외를 덧쓰기 해야했지만, ‘듣고 이해하였음’ 등 7자 내외로 대폭 줄어든다.
 
지난 2013년 동양 사태로 인해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창구직원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에 형식적인 서명과 덧쓰기를 하고, 설명서 문구 낭독을 하면서 소모적이고 시간낭비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의 덧쓰기 문구들은 불필요한 서류작성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실제 분쟁 조정이나 재판에서는 실제 설명여부가 쟁점이 된다”며 “증권회사들은 고객 동의 하에 녹취 등을 활용해 설명의무 이행입증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고객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문화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미스터리쇼핑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평가항목이 과다하고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앞으로는 세부 평가기준이 ‘특정단어의 포함 여부’에서 ‘의미 전달 여부’로 바뀌게 된다.
 
또한 현행 투자설명서가 문장 위주에 분량이 많은 점을 보완해 핵심사항만 기술된 간이투자설명서 사용을 확대하고, 서술식 작성방식에서 그림이나 표를 활용한 시각적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불필요한 서류작성, 서명, 덧쓰기 과정이 크게 축소되면서 1시간 이상 소요되던 금융상품 가입절차를 3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들이 훨씬 쉽고 편하게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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