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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필요하다" 돈 빌려 안갚은 변호사 집행유예
입력 : 2015-07-17 오전 10:52:32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4∼7월 지인 A씨에게 '승소가 확실한 교통사고 사건 인지대로 12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승소 직후 돌려주겠다', '아파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마무리가 되면 돈이 나오니 그 전 까지만 쓸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며 3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달 1000만원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 등 불황에 시달리다 A씨를 속여가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8년 의뢰인에게 지급할 공탁금 2억9000만원을 횡령해 징역형을 살고난 뒤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사진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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