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1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고법이 기각한 데 불복해 재항고했다.
엘리엇이 이날 오후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엘리엇이 재항고 했더라도 이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임시 주총은 예정대로 17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될 경우 가처분이 아닌 합병 무효를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민사소송법 442조는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당사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를 드는 경우에 한해 재항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리에서 "1심이 엘리엇의 유지 청구권(이사가 불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소액 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 의견이 막중하다는 점에 비춰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더욱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합병안이 위법하고 불공정하다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