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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비리' 박범훈,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 증인 신청
김선교 양평군수·김석붕 전 청와대 비서관도 신청
입력 : 2015-07-13 오전 11:16:53
이른바 '중앙대 특혜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이주호(54) 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전 수석 측은 "이 전 장관의 경우 검찰에서 조사한 것과 다른 걸 확인하기 위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수석의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교육부 공무원의 최종 상관은 이 전 장관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청와대 비서실의 인물이 박 전 수석"이라며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입장을 전할 게 있으면 이 전 장관을 통해서 직접 전달했기 때문에 이는 실무자들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박 전 수석은 이것이 국가의 교육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찰 측은 그것이 중앙대 특혜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라면서 "당시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 전 장관의 인식이 어떻고 박 전 수석과는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김석붕(52)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과 김선교(55) 경기 양평군수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 경우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김 군수 경우엔 보조금 지급의 최종 결재권자는 맞지만 이미 검찰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조사해 보조금 지급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 측의 증인신청에 대해 다음 기일에 채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 6일 박 전 수석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 측 의견이 공개됐다.
 
검찰 측은 "박 전 수석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또는 진술회유 사실이 포착돼 그 부분이 주요 구속 사유로 평가됐다"면서 "박 전 수석이 저지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뇌물 관련 범행의 경우 법정형도 상당히 높고 다른 사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 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수석 등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가 추진한 서울·안성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 사업이 편법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또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 양평군 소재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2억3000만원을 부풀려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지난 2013년 2월22일 강원 춘천 한림성심대(총장 금승호)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이 교내 일송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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