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선거법위반' 안병용 의정부시장 2심서 '무죄'
입력 : 2015-07-10 오후 12:00:56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무임을 시행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안병용(59)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로무임 시행에 따른 손실금 분담은 의정부경전철 회사와 의정부시가 1년여 동안 협의를 거친 끝에 도출된 협상안"이라며 "이런 사정을 도외시한 채 경로무임제 시행을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사정만으로 의정부시가 당초 손실금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경로무임제는 통합환승과 별도로 5월 중에 시행될 수 있다고 이미 언론에 공표까지 된 상황이었다"면서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 관련 회사와 의정부시 사이에 이면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에 따른 회사에 대한 특혜성 여부에 대해서도 "당초 양 측이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경로무임제를 조기 시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안 시장과 의정부시가 회사에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로무임제 손실금을 부담하는 것을 약속한 행위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65세 이상의 의정부 시민들에 대한 기부행위로 판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시장이 선출직 시장으로서 선거에 유리한 제도 시행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선심적 행정 해위는 자제해야 겠지만 과거부터 추진해 온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 책임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은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 안 시장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 및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 일부를 의정부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됐고 1심은 안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나흘 앞두고 의정부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300만원을 선고받은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지난달 5월2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