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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성추행' 백재현 집유
입력 : 2015-07-10 오전 10:21:15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연극연출가 백재현(45)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백씨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을 안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선 백씨는 두 손을 모으고 주문을 기다렸다.
 
백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A(26)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백씨는 최근 대학로에서 연극연출가로 활동해왔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남성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극 연출가 겸 개그맨 백재현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첫 공판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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