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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종합)
입력 : 2015-07-09 오후 4:07:30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9일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 받은 점에 대해서 "1심이 비록 일부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쟁점 됐던 금품공여를 입증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죄로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며 박 의원 측 손을 들어줬다.
 
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임 전 회장과 오 전 은행장의 진술만으로 박 의원이 원내대표실에서 직접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장으로부터 수사 마무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점에 대해선 "오 전 은행장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만난 취재진에게 "이 사건이 2012년 6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해서 거의 3년 2개월간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함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오 전 은행장의 부당한 진술을 믿고 유죄로 판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또 한 번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 2010~2011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장,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저축은행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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