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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말로만 '수습 기간 있다' 통보 효력 없어"
입력 : 2015-07-09 오전 6:00:00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말로만 수습 기간이 있다고 알려줬다면 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사회복지법인이 "요양보호사 B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법인이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말로 수습 기간이 있다고 고지했더라도 수습 기간이나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절차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법인은 지난 2013년 10월 B씨를 요양보호사로 채용하고 3개월 단위로 두 차례 직무평가를 실시했다. B씨는 두 번의 평가에서 직무수행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A법인은 지난해 5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A법인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거부됐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한 끝에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도 아닌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법인이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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