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다음달 1일부터 채무액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시점 기준 채무액이 총 30억원 이하인 개인·법인은 기존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조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회계법인·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이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된다.
다만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개인에게도 예외적으로 회계법인 등이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납부해야 할 예납금도 5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각종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적은 비용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 보수가 최소 법인 1500만원, 개인 500만원 선이었던 것과 달리 간이회생절차의 보수는 회계법인 300만원 안팎, 법원사무관은 무료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납부하는 예납금도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일반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반면 간이회생절차는 의결권 총액 2분의1 이상 또는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도 가결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1일부터 간이법인회생사건 전담부를 설치하고 간이회생절차 신청시부터 인가시까지 기간을 3개월 상당으로 단축해 간이회생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