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하던 중 분리된 골프채 헤드에 눈을 맞아 실명한 의사에게 업주가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김진현)는 의사 A씨가 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하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스포츠"라며 업주들이 골프채 점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크린골프장에 비치된 골프채는 많은 이용자가 반복 사용하며 충격을 받게 되고 통상적 용법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업주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스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주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스크린골프 프랜차이즈 본사와 9번 아이언 제조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하던 중 9번 아이언을 휘두르다가 자신의 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헤드가 바닥에 닿기 전 채에서 분리되면서 나무재질 바닥을 맞고 튀어 올르면서 A씨의 오른쪽 눈을 때린 것이다. 골프 숙련자인 A씨의 당시 스윙 자세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에 A씨는 스크린골프장 업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골프채 제조사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