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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봉 전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 100만원 배상해야"
'클라우드 아틀라스' 흥행부진 고려 50% 감경
입력 : 2015-06-29 오전 10:16:26
법원이 국내 개봉 전인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배급사 A사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2013년 조사한 통계에 따라 계산했을 때 각 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일부 손해인 15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저작물이 저렴한 불법 다운로드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제휴가격으로 판매될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다운로드가 발생한다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로 얻을 수입을 불법 다운로드 평균 건수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흥행 부진(누적관객수 45만3000여명)에 개봉 전의 이 불법 업로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고려해 배상액을 영화사 측이 제시한 손해액의 50% 정도로 결정했다.
 
A사는 여러 웹하드 업체들과 자사가 저작권을 지닌 영화에 대해 동시상영작(극장 상영 중인 영화)은 1만원, 신작은 3500원, 구작은 2000원 등 일정금액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 그 수익금의 70%를 받는 판매유통계약을 했다.
 
그런데 김씨 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9일 이전에 웹하드 사이트에 이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고, 이에 영화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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