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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 ISD' 2차 심리도 참관 거부 당해
ISD사무총장 거부 통지 "당사자들이 반대"
입력 : 2015-06-18 오전 11:30:38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에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두번째 심리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또 다시 참관을 거부 당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사무총장으로부터 당사자들이 반대해 심리를 방청할 수 없게 됐다는 이메일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변은 "5조원대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있고 페이퍼컴퍼니를 타고 들어오는 투기 자본에 대한 대법원의 실질과세 원칙이 공격당하는 엄중한 사건으로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최소한의 근대성 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까 어떻게 국제 중제에서 조세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할수 있느냐"며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발언은 관료들이 사법 작용을 자신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않다"고 지적했다.
 
민변 노주희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반대가 없으면 참관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정부가 이를 막고 있다"면서 "론스타 5조원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워싱턴 D.C에서 지난달 15~22일 8일 동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ISD 국제중재절차 첫 심리를 진행했다.
 
민변은 당시 심리 개시에 앞서 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냈으나 거부 당했고, 2차 심리를 앞두고 이달초 다시 참관 신청서를 보냈다.
 
ICSID 규칙상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 협의 후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되지만, 당사자 한 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매겨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2012년 11월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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