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양자협의를 앞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이 정부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관한 현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다.
민변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민변은 지난 3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후쿠시마 방사능 지역산 수산물 검역 현지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특히, 조사 지역의 해수(표층수와 심층수) 및 해저퇴적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14일 해수 방사능 오염 자료를 포함해 해당 자료를 정부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과 2월 등 3회에 걸쳐 일본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민변은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일본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한일 양자 협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현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양자 협의가 진행될 것이므로 정부가 현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