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에서 자신의 책을 종교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성제(54) 의왕시장이 항소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19일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은 출판기념회 직후 존경하는 7명의 한정된 성직자들에게 이 책을 발송했다"며 "이 성직자들의 특성상 함부로 종교활동과 관련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출판기념회 직후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종교인들에게 1만5000원 상당의 책자를 무료로 발송한 행위가 정상적인 의례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종교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자신의 책을 배포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지하기자 sinnim1@etomato.com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서를 종교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 중인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3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