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30대 미혼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손모(3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아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갓 태어난 영아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는 가족과 단절된 채 혼자 살아오면서 주거지 등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고 자신의 불안정한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손씨는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렸다.
지난 3월6일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손씨는 이틀 후 아기의 입을 담요로 막아 숨지게 하고 10일 새벽에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넣어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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