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들 급여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의원 측은 "정치자금 수수에 공모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끼리 급여를 서로 나눠 쓴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는 정치자금 형성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신 의원은 "검찰 주장대로 보좌관 월급을 먹었다면 왜 공적으로 하나? 아무도 모르고 쥐도 새도 모르게 할 텐데"라며 "검찰이 그런 걸 생각도 않고 무리하게 내가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정치자금은 공안 사건이라서 공안부에서 할 것을 무리하게 특수부가 맡았다"며 "정권과 연관시켜 나를 계속 나쁜 사람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관할이 문제되는 특수부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공판기일로 오는 7월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송금 받아 불법 정치자금 2억 700만원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월 자신의 전 보좌관 2명과 함께 기소됐다.
신 의원은 또 서울종합예술학교(SAC·서종예) 김민성(56·본명 김석규) 이사장에게서 입법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수수하고 한유총으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33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