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만든 실무서를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린 뒤 돈을 받고 이용자들에게 열람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법률정보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8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만든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실무제요는 단순한 고시나 공고, 훈령이 아니라 법관들의 재판 업무 전 분야에 걸쳐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등 유익한 점들을 망라한 내용이고 재판실무편람은 특정 법관들의 업무처리 기준이나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점에서 창작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2013년 5월 초순 법 정보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불법 업로드한 것은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 및 공중송신한 것으로 국가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리목적은 회원모집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때도 인정될 수 있다"며 김씨가 법률정보사이트에서 이를 무료로 제공했더라도 유료 회원 모집에 이용했더라면 실제 유료회원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리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고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는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법원실무제요와 대외비인 재판실무편람을 복제 및 공중송신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게시물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김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올린 다음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열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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