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아래의 친 여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심리분석 결과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접증거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나머지 증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2007년 여동생의 집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1회 성폭행하고 2회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 하자 A씨 동생이 '오빠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고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2013년 초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렸고, 논란이 커지면서 재수사됐다.
A씨는 동생이 자신을 고소하자 "성폭행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해 A씨를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을 텐데도 밤늦은 시각 혼자서 병원을 찾아갔고 범행 뒤 5~6년이 지나 고소해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A씨 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간접증거들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과 A씨의 진술에 대해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이 '범행 정황에 대한 상호작용과 세부내용을 사실감 있게 진술하고 피해자 표정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 정서가 진술에 부합하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내놓은 심리분석 결과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