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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측 195억 손배소 기각…항소심도 "파업 정당"
"파업 절차 다소 미비해도 파업 정당성까지 상실 못해"
입력 : 2015-06-12 오후 3:59:43
MBC가 지난 2012년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과 노조집행부를 상대로 낸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는 12일 MBC가 파업으로 경영상 손해를 입었다며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와 정영하 전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1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 소속 근로자들이 방송의 공정성 요구를 위해 공정방송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외에 별다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MBC가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왔고, 2012년 1월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83.4%가 참여해 68%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므로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해 법규에서 정한 요건이 다소 미비된 점이 있어도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노조가 MBC 직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방송에 차질은 빚어졌으나 방송 프로그램의 송출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았고 선거 및 올림픽 방송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제공했다"면서 "1층 로비 벽이나 기둥에 페인트로 구호를 쓰는 외에 이렇다 할 손괴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MBC는 노조가 파업 중이던 지난 2012년 3~6월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노조 및 노조 집행부에 19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조가 MBC에 요구한 공정방송은 단순히 단체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법 상태를 고치고 새로운 공정방송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재철 당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고 제작자와 상의 없이 출연자를 변경하는 등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방송 제작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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