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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거래를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이 거래가 없는 계좌 ▲5만 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가 해당된다.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된 이후에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 외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해지하여 우리은행 및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정당한 사용목적이 확인되면 복원도 즉시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신규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고객들의 인식전환과 영업점의 노력으로 신규통장에 의한 대포통장 발생비율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풍선효과로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