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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탈북자 북에 넘기려 한 탈북자 징역 5년 확정
북에서 다른 탈북자 보위부 넘기려 딸로 유인
입력 : 2015-06-07 오전 9:00:00
탈북 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다른 탈북자를 검거하는 데 협력하고, 탈북 후에는 돈을 받고 국내에 있는 탈북자가 북으로 다시 넘어가려는 것을 도운 50대 탈북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 외에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2000년대 초 북한의 탄광지대 작업소에서 일한 김씨는 작업소를 탈출하려는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등 보위부 일을 도와왔다.
 
당시 북한을 탈출해 한국국적을 얻은 뒤 중국에 머물던 A씨가 딸을 탈북시키기 위해 북한 주민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알게 된 보위부는 김씨를 통해 A씨를 유인, 체포하기로 했다.
 
김씨는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약속장소로 나오게 한 뒤 보위부에 넘기려 했지만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A씨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는 미수에 그쳤다.
 
이후 김씨는 한국영화 '경찰특공대', '굳세어라 금순아' 등을 시청하고 중국 휴대폰을 구입한 죄로 수감됐다.
 
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최소 16년형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진 김씨는 검찰소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고 중국 각지를 떠돌다가 미얀마, 라오스 등을 거쳐 2007년 10월 귀순했다.
 
하지만 김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탈북 전 보위부에 협력한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한국에서 다른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탈출하는 데 필요한 충성자금을 마련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또 다른 탈북자의 부탁으로 아파트 분양사기에 가담해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7000여만원의 불법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 현금을 가지고 출국을 시도하다가 출국금지 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밀항을 위해 다른 탈북자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네고 위조 여권용 사진을 찍기도 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를 북한 당국에 넘길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보위부 지령에 따라 범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어린 딸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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