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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각각 징역 7년, 5년 구형(종합)
의원·민간유착 전형적 범죄…7월17일 선고
입력 : 2015-06-08 오후 4:57:13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왼쪽),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서울종합예술학교(SAC·서종예) 김민성(56·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신학용(63) 두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의원의 사건을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돼 있는 전형적인 입법로비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이어 신계륜 의원에 대해 "입법권을 무기로 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게 4차례에 걸쳐 총 5500만원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이 수사 단계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 후원 등 합법을 가장한 뇌물수수"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의 일관된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과 관련해 직접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 찰은 이와 함께 교육부 실무자에게 전화해 '직업' 대신 재능이나 인재로 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한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출판기념회 후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출판기념회와 직무관련자와의 구체적 청탁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뇌물성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신학용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 준 데 대한 대가를 출판기념회 후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종진술에서 신계륜 의원은 "상황과 심경이 무척 엄중하고 비참하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말과 글자 사이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억울함을 잘 살펴 옥석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신학용 의원은 "제 심경은 너무 참담하고 지난 10개월은 악몽"이었다며 "결단코 부정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하다며 울멱였다.
 
신계륜 의원은 서종예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내용으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에게서 입법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수수하고 한유총으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33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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