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종합예술학교(SAC·서종예) 김민성(56·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돼 있는 전형적인 입법로비 사건"이라며 "입법권을 무기로 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SAC)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내용으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