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주택이 일조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베란다를 추가로 확장해 일조권이 더욱 침해됐다면 완공된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는 서초구 방배동의 A빌라 1, 2층의 4세대 소유자들이 "신축 B빌라 베란다 확장으로 일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B빌라 건축주들을 상대로 낸 베란다 확장 부분의 철거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베란다 불법확장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불법 증축된 것이고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A빌라 201호 소유자의 일조권 침해가 더욱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호는 증축 부분으로 B빌라만 신축돼 있는 상태보다도 총 일조시간은 34분, 연속 일조시간은 1시간 13분 감소돼 일조방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며 "201호 소유자는 일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증축 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빌라의 신축으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B빌라 건축주들은 A빌라 1, 2층 소유자들에게 총 807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종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해 4년 이상 일조권을 누리고 있었다"며 "피고들은 A빌라와의 일조방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빌라를 신축해 A빌라의 총 일조시간이 급격히 축소됐다"고 판시했다.
2009년경 신축된 A빌라 중 1,2층 4세대를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거주하던 당시, A빌라 남쪽에 2층 단독주택이 있어서 일조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그러나 2013년 10월경 단독주택이 허물어지고 B빌라 신축공사가 착수되면서 1,2층 4세대 소유자들은 B빌라 건축주들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B빌라 건축주들은 2014년 10월경 B빌라를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직후 A빌라 주택 방향 4층 베란다 23.23㎡ 부분이 샌드위치패널 지붕으로 불법 증축됐다. 이에 A빌라 1,2층 소유주들은 B빌라 건축주들을 상대로 B빌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등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베란다 확장 부분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