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종합예술학교(SAC·서종예) 김민성(56·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신학용(63)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된 전형적인 입법로비 사건"이라며 "출판기념회 후원 등 합법을 가장한 뇌물수수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서 입법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수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33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