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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족일보 편집국장에 국가가 5억8천만원 배상"
입력 : 2015-06-07 오전 9:00:00
이른바 '민족일보'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민족일보 편집국장 이종률(사망)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5억8000여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는 5·16 군사정변 직후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중형을 선고받고 숨진 이씨의 유가족들이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영장 없이 이씨를 체포·구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를 공소제기 시까지 58일 동안 구금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민족일보의 기사, 논설은 언론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고 그 내용도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혁명재판소는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해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가 불법체포된 때를 위자료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봐야 한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조용수(사망) 민족일보사 사장 등 다른 간부들과 함께 민족신문의 사설·기사 등을 통해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이씨가 체포된 이후 1961년 6월21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이 제정돼 재판기관이 신설되고 같은 해 6월22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3년 6개월까지 소급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처벌법규가 마련됐다.
 
혁명재판소 재심에서 조씨는 사형을 선고받아 1961년 12월경 사형집행됐으며, 편집국장 이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4년 4개월여 동안 복역하다 출소한 뒤 1989년 사망했다.
 
이후 민족일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지고 법원이조씨와 이씨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이씨의 자녀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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