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시절 수임한 검찰 관할 사건 14건 중 단 2건의 피의자만이 구속돼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5일 '황 후보자의 검찰 사건 수임 정리' 자료를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단계는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단계로 황 후보자가 검찰의 인신구속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한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수임한 100여건의 사건 중 검찰 관할 사건은 41건이었다. 이 중 황교안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자료를 제출할 당시 처리결과가 결정된 사건은 14건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5일 발표한 '황교안 후보자 검찰 사건 수임 정리'. 자료 / 정의당 박원석 의원
박 의원은 확인 가능한 14건의 사건 중 단 2건의 피의자만이 구속됐고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으로 기소되거나 수사 진행 중 혹은 내사 종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표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고 꼽은 영역이 검찰수사단계(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법무부가 정책자문을 위해 선정한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분야로 '보석 석방, 구속영장 기각 등 신병처리 관련'이라는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 방지법을 우회해 사건을 수임하는 '신종 전관예우'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는 '전화변론'에 이어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의 인신구속처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정황마저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만약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난다면 불법·악성 전관예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라며 "이 쯤 되면 사실상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