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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서 208억 탕진…7년 만에 6억만 돌려받게 돼
법원,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 위반 일부만 배상책임 인정
입력 : 2015-06-01 오후 2:12:22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208억여원을 날린 남성이 7년여 간의 소송 끝에 5억8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인겸)는 김모(62)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강원랜드는 김씨에게 5억80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소멸 기간인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제외한 손해액을 29억여원으로 산정해 이 가운데 20%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김씨는 2003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강원랜드에 V-VIP 회원으로 200회 가까이 출입하면서 각종 도박으로 총 208억여원을 탕진했다.
 
처음 1년간 108억원을 잃은 김씨는 스스로 도박에 중독됐다고 판단해 2004년 5월 출입제한을 요청하고 1개월간 도박을 끊었다. 하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해 강원랜드에 발을 들였다.
 
이후 2005~2006년에는 김씨의 부인이 출입제한을 3차례 요청했지만 김씨가 다시 해제를 요청하는 등 제한과 해제를 반복하며 100억원을 추가로 잃었고, 김씨는 집과 땅 등 재산을 처분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과 베팅한도 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자신이 잃은 돈을 전부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규정 위반 기간에 김씨가 잃은 돈 60억여원 중 김씨 본인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각각 15억여원, 12억여원으로 정했다.
 
당시 지침에 따르면 출입제한 해제는 첫 요청일 때 출입제한일부터 3개월 이상, 두번째는 출입제한일부터 1년 이상 지나야 가능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소송 제기일 기준으로 3년 전 발생한 손해라 시효가 소멸됐다"면서 상고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카지노에 출입할 때 이미 강원랜드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원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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