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당시 대위의 유족들에게 3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정은영)는 당시 육군범죄수사단 소속 고(故) 이모 전 대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6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망인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허위로 작성한 수사 서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출소까지 140일간 복역하는 과정에서 받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41년간 이씨와 가족들은 범죄자라는 의혹과 지탄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속절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시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전 사령관과 그의 부하들이 숙청당한 사건이다.
당시 윤 사령관의 측근 대령이 이끄는 육군범죄수사단의 대위였던 이씨는 사건이 터지자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윗선에도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안사 조사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를 고문했고, 이씨는 결국 군사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구금 140일만에 풀려났으나, 이 유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군에서 제적됐다.
이씨는 2004년 암으로 사망했고, 그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