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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사무실 침입 혐의' 조대현 전 재판관 항소심도 무죄
입력 : 2015-05-29 오후 2:20:54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에 연루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64) 전 헌법재판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홍이표)는 29일 조 전 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45)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과 임모(66) 감리회 전 감독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봤지만 그럼에도 행위의 필요성이나 방식, 형식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조 전 재판관은 임씨와 김씨에게 관련 서류를 찾아 달라고 했을 뿐 사무실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다"며 "조 전 재판관이 이들이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자 상대방에게 불리한 진술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2011년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 사진 뉴스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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