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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장세주 회장, 6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 2015-05-03 오후 1:35:24
횡령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에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지난 1일 오전 9시50분경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귀가시킨 이후 곧이어 사전구속영장을 재 청구했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통해 회삿돈 1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수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를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판돈의 절반가량을 빼돌린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장 회장은 철강 대리점주로부터 시가 5억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해 12억원대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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