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질병을 얻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전역한 뒤 그 질병이 원인이 돼 추가로 질병이 발생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군 복무 중 정동장애 질환을 얻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배모씨가 "의병전역 이후 발생한 추가 상이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신분열증 및 측두하악관절장애는 군 복무 중 지속적으로 받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잠재된 소인의 발현에 영향을 줘 발병 또는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의병전역 이후 배씨에게 나타난 질병이 군 복무 당시 앓았던 질병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배씨의 질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정도로 군 복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입은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가 내린 국가유공자로서의 추가상이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고 보훈대상자로서의 추가상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행정보급병으로 복무하던 배씨는 지난 2005년 12월 아침 체조 중에 경련성 발작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됐고 이듬해 정동장애를 이유로 의병전역한 후 2007년 9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배씨의 건강 상태는 갈수록 악화됐고 2013년 보훈지청에 '측두하악관절장애, 뇌졸증, 정신분열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에 대해 전·공상 추가 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신청 대상 상이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배씨는 이에 불복한 뒤 보훈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