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력가 송모씨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27일 진행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팽모(45)씨는 대해서는 1심 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피고인 김형식은 서울시 의원인 동시에 공인"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교사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송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로 지난해 3월3일 새벽 송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팸씨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팽씨 측과 검찰 측 쌍방은 1심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60대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을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한 지난해 7얼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김 의원이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