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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김형식 시의원...항소심도 무기징역(종합)
"범행 일체 부인 친구에게 떠넘겨…중형 불가피"
입력 : 2015-04-30 오후 1:36:57
60대 재력가 송모씨 살해를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팽모(45)씨에게는 1심 형량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27일 열린 김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이 수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친구 팽씨에게 떠넘겨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공범 팽씨에 대해서는 "김 의원에게서 채무 변제와 가족들의 생계 지원 약속을 받고 송씨를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실체적 진실에 협조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팽씨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팽씨는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김 의원에게 살인교사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김 의원으로부터 살인교사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송씨의 사생활 정보와 사무실의 정확한 내부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김 의원이 송씨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구 팽씨를 시켜 자신의 차용증을 가져오게 하고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김 의원은 송씨에게 상업지역 용도변경 약속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지만 무산되면서 폭로 압박을 받았고 이전에 빌린 채무에 대한 차용증까지 인정하고 작성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10년 지기 친구이기도 한 김 의원과 팽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가 팽씨의 진술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명암이 엇갈렸다.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서 있던 팽씨와는 달리 김 의원은 앞에 놓인 의자에 두 손을 올리고 흐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김 의원은 선고가 끝나고서도 퇴정을 거부한 채 "제발...난 안했다"를 반복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송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로 지난해 3월3일 새벽 송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팽씨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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