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의 종합유선방송업체(SO) 티브로드홀딩스가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부당 인하해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티브로드 법인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2009년 4월~2010년 4월까지 자사 소속 및 계열 13개 SO와 계약한 29개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개월간 지급되지 않은 A/S 수수료 차액은 총 35억8100만원으로 조사됐다.
티브로드는 아날로그 방송 A/S 수수료는 기존 570원에서 400원으로, 디지털 방송은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터넷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삭감했다.
고객센터는 SO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이나 인터넷, 인터넷 전화 개통과 장애처리, 설비 보수 등을 하고 용역비를 받는다. 고객센터는 티브로드 소속 SO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을'의 위치에 있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브로드의 부당행위를 지난 1월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