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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교육감 벌금 700만원 구형
입력 : 2015-04-23 오후 3:11:4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진위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의혹을 의견표현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가정적 표현을 하더라도 의혹을 갖게하는게 명백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며 조 교육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5일 국회에서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승희 기자(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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